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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금융정책과 연락처 503-9241~2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 02.5.23(목)부터 예금보험공사에「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음

금융부실관련자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을 말함

신고가 접수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와 채권금융기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환수하게 되며,

  • 신고자에 대해서는 회수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10~20%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정부는 신고센터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여,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극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예보는 02.4월말 현재 316개 금융기관, 2,384명의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11,58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1,378억원을 가압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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