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2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2호의규정에의한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제정
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23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