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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7.22) 재경위 소위에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한 합의안*대로 의결하였음 (7.23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
7.22 AM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만, 현행 한국은행법 88조에 규정된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시
- 금융감독원은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검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한은법은 한은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시 '지체없이'라는 문구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