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남희진 연락처 503-9260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이 재경위를 통과(12.11)
-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시행예정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남희진 연락처 503-9260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이 재경위를 통과(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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