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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연락처 503-9264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공포(2003.10.4)됨에 따라,

  • 직접판매 한도 및 방법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간접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함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별첨] 간접투자자산운용업시행령등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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