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금융정책과 연락처 503-9241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공포(2003.12.31)됨에 따라,
- 유동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함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한편, 공사설립사무국에서는 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 그동안 전화상담* 등을 통한 질의내용을 정리(FAQ)하여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시
모기지론 이용관련 상담전화 : 공사설립사무국(02-2077-6609~12) [별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