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보험제도과 연락처 02-503-9260

03.12.11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자(최대주주 또는 주식 30%이상 취 득자)에 대한 금감위의 사전 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0일자로 입법 예고함

동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2004.3.12)에 맞춰 시행될 예정

붙임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