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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연락처 02-503-9263

  • 자본시장과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 당초 발표된 제정요강 외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일부 추가 반영
  • 향후 일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하순 공포·시행할 예정

별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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