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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고객의 종합재산관리에 대한 수요, 지적재산권 신탁의 필요성 등 최근의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4일부터 입법예고함
개정안 주요내용 종합재산신탁제도의 도입
- 현재는 은행 등 신탁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신탁을 위해서는 재산별로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 앞으로는 단일의 신탁계약에 의해서도 위탁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함께 수탁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제도 도입
- 기대효과 - 고객의 필요(Needs)에 맞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 프라이빗 뱅킹(PB) 활성화 - 기업이 금전채권,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유동화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절감 효과 - 개인 소유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을 신탁하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신탁계약도 가능(Reverse Mortgage 등을 통한 노후생활자금확보 수단으로도 활용)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 현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탁회사의 수탁가능재산에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추가
- 기대효과 - 특허권 등 보유자는 특허권 사용료를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취하거나, 신탁의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일시에 거액자금을 수취하는 등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적 창작활동에 전념 가능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권 신탁의 수익권 증서를 기초로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식 개선
- 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사업시, 금감위 승인을 얻어 사업비의 일정한도내에서 금전 수탁이 가능하도록 허용 -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부실화로 인한 피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차입위주의 사업비 조달 방식을 개선
현재는 대부분의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신탁회사가 개별 토지신탁사업계정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투입함에 따라, 특정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신탁회사 자체의 부실로 연결되고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여타사업까지도 부실화 될 우려 신탁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절차 간소화
- 약관 등 변경사실의 보고의무 완화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사실의 사후보고 허용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제한 완화 - 고유계정에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금감위 승인을 거쳐 거래 허용 신탁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강화
- 신탁재산의 운용전문인력 유지의무 신설
- 임원자격제한 요건에 외국의 관련 법령위반 사실을 추가
- 신탁회사의 법령준수 및 위탁자 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
현재는 신탁겸영은행의 경우만 은행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용 중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24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
붙임 : 신탁업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