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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4.5.27(목)부터 입법예고함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를 -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 1년이내에 취득·양도한 부동산가액의 합이 기준시가 5억원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한 경우 등으로 특정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기관이 통보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금년 7월 30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
<붙임> :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