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연락처 02-503-9263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도입 및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 당초 발표된 개정방향 외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일부 추가 반영
향후 일정 ㅇ「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
별첨 :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결과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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