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및 대응요령 -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채권회수 시에도 대부업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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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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