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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금융정책과 연락처 2110-2408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음

  •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동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의한 승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온 바 있음

이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향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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