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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금융정책과 연락처 2110-2409

지난 3.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ᄋ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금융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융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05.3.25일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참조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금융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ᄋ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2)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보완사항을 반영

동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05.5월중에 시행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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