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용호 연락처 2110-2409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금일(5.12) 차관회의를 통과함

4.11일 입법예고(재경부 보도참고자료 참조)한 주요내용에서 변경된 사항 없음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5.17일 예정) 등을 거쳐 5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임

붙임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