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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김동곤 연락처 02-2110-268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05.5.3 국회통과, 05.5.31일 공포, 05.9.1일 시행

  •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05.9.1부터 시행할 예정

<별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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