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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연락처 2110-2434

추진 배경

  • ’05.5월 대투매각으로 투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최근 펀드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이후 1년여 동안 제기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

향후 추진일정

  • 05년 하반기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06년 상반기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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