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고광희 연락처 2110-24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음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① 승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금감위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을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토록 의무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불승인시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음 ② 사후승인, 다른회사의 주식소유한도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 - (사후승인 관련) 법 시행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 승인 신청토록 함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 (주식소유한도 관련) 법 시행전 금감위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감위가 승인한 주식소유비율을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소유의 한도로 간주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향후 추진일정 ㅇ「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