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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과/조사기획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8

금융감독위원회는 7. 8.(금)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98년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변화된 금융환경과 운용경험 및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의 개정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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