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6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7.8. 하나은행의 자산운용업 폐지를 인가함 하나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부칙 제14조에 의해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대한투자신탁운용(주)의 인수에 따라 동 자산운용업을 자진폐지하는 것임
하나은행의 자산운용업 겸영폐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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