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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행정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39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속직원의 감독·검사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충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를 신설하였음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년도 혁신목표로 제시한 「권위적·경직적」감독기구에서 탈피하여 「전문성·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에 봉사하는 「열린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역점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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