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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10

금융감독원은 PEF가 2대주주 등으로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에 있어 그간 논란이 있었던 옵션부투자에 대하여 PEF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지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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