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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8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함

현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은 2000.1월부터 “원칙 금지, 예외 허용”하는「포지티브」규제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편하였다. ① 업무위탁 규제를「포지티브」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② 아웃소싱 수요가 많은 “후선ㆍ지원업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충족을 전제) ③ “개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

이와 함께 부적합한 업무위탁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및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고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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