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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12

금융감독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펀드 설정 및 운용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5. 7. 21.(목)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펀드를 조회·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

05. 6. 15. 발표한 불법 부동산펀드 운용에 대한 대책의 일환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동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례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동 내용을 검찰·경찰에 신속히 통보하여 추가적인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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