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 8월중),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거래거절 1차 : 경고, 2차 : 계약해지 예고, 3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부당대우 1차 : 경고, 2차 : 1개월 거래정지, 3차 : 2개월 거래정지, 4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