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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71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조사기관)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심리기관)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 2005.7.28「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행키로 하였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관련 업무협약」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조사 및 심리업무간 협력 강화 ②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③ 조사지원시스템 및 시장감시시스템 공유 확대 ④ 조사·심리기관 공동조사 활성화 ⑤ 자율규제기구인 심리기관의 기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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