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간내 높은수익을 얻고자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현혹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33개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5.8.8)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 “소비자정보실”에 게시되어 있는 “금융질서 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에 불법 자금모집업체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 신고시에는 1건당 최대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분기별 1인당 한도액 2백만원)예정 ☞ 신고처 : ① 금융감독원「비제도금융조사팀」: [02-3786-8156~9] ② 관할 경찰서 수사과 : 금융질서 교란사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