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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0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에도 불구하고 출자자대출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동 대출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상호저축은행법(§37, §39②)상 저축은행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저축은행 및 대출을 받은 출자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주요 내용은 출자자대출 취급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추천제도 도입 및 외부감사인 지명, 출자자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강화, 자진신고 및 시정기간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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