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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검사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530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9. 30.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함

  •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오는 11.15.까지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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