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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감위 회의 등 주요 정례회의에 전자문서회의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임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인쇄물 없이 전자화된 문서형태로 제공받아 논의하는 ‘종이없는 회의(Paperless Conference)’임
이번에 도입된 전자문서회의 시스템은
- 서버를 통한 회의자료 공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보고자의 화면이 기타 회의 참석자의 화면과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시스템 조작법이 단순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