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60 앞으로 장기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 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보상하도록 하는 등 개별약관의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되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개별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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