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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60 앞으로 장기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 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보상하도록 하는 등 개별약관의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개별약관 내용을 개선하여 2006년 1월부터 동 내용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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