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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 - 8301 1. 미수금 동향

'05.10.26일 현재 증권회사 전체 미수금은 약 1.4조원으로 ’04.12말 대비 약 180% 증가

미수금은 매수자가 결제일(T+2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증권회사가 반대매매(T+3일)를 통해 회수할 금액을 의미하였으나

  • 최근에는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단기투자자들이 익일(T+1일) 또는 차익일(T+2일)에 매도하여 결제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미수금 증가에 따른 문제점

상습적인 단기 결제불이행을 방임하여 결제제도의 신뢰성을 훼손

단기매매위주의 투자패턴을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증권회사의 미수금 규모 통제가 곤란하여 과다한 신용공여 발생 가능

미수거래 관련수입이 수익감소를 보전할 소지가 있어 수수료 인하경쟁등 영업질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3. 대응방향

고질적인 단기 미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건전한 거래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 업계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개선방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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