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3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연금제도 시행일(12.1) 이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12월말에나 퇴직연금상품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법 시행 이전인 지난 11월중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에 대한 예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12.9 예정)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의결할 예정임
또한, 퇴직연금상품(운영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약관) 심사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이후 가능하므로 현재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사업자 등록 후 공식적으로 약관을 보고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를 완료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