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시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423금융감독원은 일부 상장기업이 야간·주말시간 대에 악재성정보를 공시함에 따라 공시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보완방안을 마련함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시 하부구조(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상장법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활성화·DART 영문공시시스템 개설·XBRL 시스템 도입을 연계하여「기업공시 종합 네트워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