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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제업무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940

지난 7월이후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의 불법·편법적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04.1월~’05.10월중 5백불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한 개인의 외환거래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에 있으며 o 동 기간중 계속적으로 일정금액의 외화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여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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