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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전감독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40

금융감독위원회는 12월 23일22차 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의결함

  • 이에 따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006년 3월말 결산시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여야 함
  • 한편 카드사의 경우 이미 2003년 6월말 결산시부터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5년 12월말 결산시부터는 유동화자산의 2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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