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증권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9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ㅇ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2005.12.23. 금감위 의결 및 승인)하여 2006.4.1.부터 시행할 예정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