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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9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12. 23.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발행규제를 완화하고 5%보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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