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61’05.12.23(金)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절차적 적법성 및 신속성 확보, 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체계 개편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