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보험제도과 연락처 503-9260
2003.9.3 입법예고한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2003.10.24)를 통과
-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
2003.9.3 입법예고한 내용중 주요 변경내용
- 출자금의 예금보호 근거조항에 대하여 시행 3년후 효력을 상실(일몰조항)하는 부칙규정을 신설함
붙임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보험제도과 연락처 503-9260
붙임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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