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보험제도과 연락처 02-503-9260 主要內容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03.12 국회에서 통과(04.1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할부금융사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업무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2.28자로 입법예고함
-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4.4 시행예정임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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