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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12 ☐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제도가 06.1.5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힘

직접판매를 위해서는 전산설비와 판매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母판매회사 및 기존 판매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가 직접판매 준비에 소극적이었으나

  • 직접판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접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펀드판매 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직접판매를 실시하려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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