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회계감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752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감법으로 이관(2003. 12)되고 이의 효과적인 설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 제정(2005. 6)됨에 따라

  • 외감대상회사들은 단계적으로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중임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상 애로가 발생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시 독립성 제고와 피감사회사에 대한 전문지식 활용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2)을 발표하였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하였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