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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자산운용·공시·회계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434 ☐ 증권산업 제도

  •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시행
  •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 실시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잠식률 반영
  • 자산운용회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변경
  •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성과수수료제도 시행

정부의 증권관련 법령 통합 추진

공시제도

  • 공시운영시간 변경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편
  •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유통·발행시장 제도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재구축
  • 채권시장관리지표의 산출 및 발표
  • 유동성 공급자제도 도입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상장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 전환사채 전환가액 등의 산정기준 완화

회계제도

  • 상장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시행
  • 신 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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