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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할인(깡)을 방지하고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운영(‘02. 7월)하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관리강화, 카드할인(깡) 행위에 대한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 4매 이상 복수카드 소지 회원에 대한 카드사간 신용공여한도 정보 공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05년 중 엘지카드 등 8개 카드사는 3만여명의 카드할인(깡) 회원을 적발하여 회원탈회 또는 거래정지하고 4천여개의 카드할인(깡)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대금지급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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