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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증권제도과 연락처 2110-2441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①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성장성 높은 최첨단 금융상품 영역으로 확대하여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증권사에게 신탁업의 겸영을 허용하여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업을 증권사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 - 구조조정관련 부동산 임대·매매 자문업, 유가증권 분석정보 판매업 등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결합증권(Securitized Derivatives)을 유가증권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하게 구조화된 첨단 유가증권의 취급을 허용 - 신 바젤협약 시행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날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 ② 증권업 영위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장외 파생금융상품업의 겸업을 위한 증권사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폐지 - 증권사의 투자자문업·일임업 겸업시, 전업사와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수수료 징수 제한을 폐지 - 부수업무 영위시 금감위 사전통보의무를 폐지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부 투자자 보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정비

  • 상법상 합자회사,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유가증권에 포함시켜 출자지분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될 경우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

20억이상의 금액을 50인이상(6개월이내)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

  •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정형화된 금융거래나 주식보유를 허용
  •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상장·등록법인 임원 보수의 공개 범위를 등기이사의 '보수총액'으로 설정

상기 내용이 반영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05년 2월 하순까지 입법을 완료한 후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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