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증권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5053

금융감독위원회는 ’06. 3. 24.부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식회사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 상 호 :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식회사(대표이사 : 김종대)
  • 영위업무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콜거래 중개, 양도성예금증서매매 중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 어음매매 중개)
  • 승인조건 : 승인후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