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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6

금융감독원은 불법고리사채 등으로 인한 사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근절대책*」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키로 했다고 밝힘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유기적 Network를 구축,「사금융피해상담센터」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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