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40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고객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관행을 없애는 등 금융권의 인감증명제도를 개선시켜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임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