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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329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주일에 20% 수익 가능”, “100% 상승가능한 주식 10종목 공개” 등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투자조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며,
  • 이러한 투자조언 행위는 위법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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